[뉴스핌=이보람 기자] 29일 여야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에 대한 합의에 나섰으나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일(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직권상정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중재로 만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 재부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야당과 여당 대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늘까지 상황을 보고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등 국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