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병비율 정당"…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은 주총 전 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예정된 합병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일정대로 진행되며 엘리엇과의 불꽃튀는 표대결이 예상된다.
사장단 회의를 마친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1일 오전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합병에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합병가액을 선정하고 그에 따리 합병비율을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총 결의 금지에 대해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교환하는 합병비율이 부당하다"고 가처분 신청의 주된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결을 위한 임시주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임시주총에서 합병 찬반을 놓고 33%에 달하는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삼성과 엘리측 간의 표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날 엘리엇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넘긴 KCC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해선 오는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