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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정부 "단통법 근간 흔들어"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5:37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5:37

점유율 추락 LG전자 탄원에 정부 "단말기 가격 여전히 문제" 불가 입장

[뉴스핌= 김연순 기자, 김신정 기자] LG전자가 정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담은 탄원서 형식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달리 단통법 시행에 찬성했던 LG전자가 1년도 안 돼 탄원서를 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전자업계에서는 단통법이 LG전자의 국내 영업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준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단통법 이전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20%대를 유지해오던 LG전자의 점유율은 단통법 시행 이후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초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플렉스2’와 전략 스마트폰인 'LG G4'의 판매 실적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최대 상한액을 방통위가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상한액은 이후 국내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4월 33만원으로 소폭 오른 정도다.

삼성전자는 60%대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단통법 시행 전 10% 미만이던 애플은 '아이폰6' 시리즈를 출시한 뒤 점유율을 10%대 후반까지 끌어올렸다.

전자업계 고위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전화 시장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팬텍과 LG전자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전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구에 방통위 등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법 시행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LG전자 관계자가 단통법 폐지 요청 관련 PPT자료를 주고 갔고, 이에 대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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