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일 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14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접 청탁해 업무처리의 공정성·적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장은 모뉴엘로부터 여신한도 증액 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하는 등 총 9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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