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환경부는 지난달 ‘마세라티 기블리 S Q4'에 대한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 탄화수소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이 차를 수입·판매하는 (주)FMK에서 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주)FMK가 2013년 10월 8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를 포함해 콰트로포르테 S Q4, 기블리 모델(이상 휘발유차) 등 총 611대다.
이 차는 환경부의 제작차 정기검사 결과, 시동 후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회전수 불안정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가 발생되면서 탄화수소의 농도가 0.044g/㎞로 나타나 기준치인 0.034g/㎞을 초과했다. 재검사 결과에서도 0.050g/㎞로 측정되어 역시 기준치를 넘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이날부터 마세라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02-3433-0880)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