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임직원, 등록수행기관, 법률 자문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 10일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에서 이사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화학협회> |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했고, 참여한 21개사의 등록대상물질 수는 총 112개로 환경부가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대비 약 22%를 차지한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등록유예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아울러 대표성과 대내외 협상력 우의를 다지고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켐토피아, TO21, 남앤드남이 함께 참여, 전문성을 갖췄다.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참여 가능대상을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로 확대해 컨소시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현태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이 선출됐다.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에는 김연섭 롯데케미칼 상무와 운영위원 10인이 선임됐다.
김현태 이사장은 "화평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제도 이행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우려된다"며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21개 회원사는 컨소시엄 협약서에 서명,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