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공모펀드 10개 중 3.6개 달해
[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자투리펀드'에 대한 장기적 정리 방안을 내놨다.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들의 난립을 막고 운용업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거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통해 "소규모 펀드가 대형 펀드에 비해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전체 공모추가형펀드의 36.9% 수준에 달한다.
한윤규 자산운용감독실장은 "각 자산운용사별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가 실시 가능해진다"며 "세제혜택펀드 등 해지가 어려운 소규모펀드를 대형펀드에 합병 또는 자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소규모펀드 현황을 점검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만일 이를 초과할 경우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업계의 실정을 파악하고 외국 등의 사례를 감안해 운용펀드 수에 대해 추가 검토 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인 연금저축 펀드 및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로 연금펀드 설정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온라인 전용 연금상품은 판매 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상품 수가 많지 않아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말 기준 전체 411개의 연금저축펀드 중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 펀드는 110개로 전체의 26.8%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갈아타는 신규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도 이동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