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공개 주장도
[뉴스핌=김남현 기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계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한계가구의 위험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5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의 가계부채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A위원은 “가계부채 관련 위험성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이의 위험성을 적극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한계가구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이 두가지가 함께 올 경우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성도 역설했다. C위원은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의 단일충격 이외에도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상정한 복합충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변적(Time-varying) 리스크와 횡단면 리스크(Cross-sectional)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D위원은 “국민총소득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많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가계의 시변적 리스크 분석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외에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E위원은 “횡단면 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 금융기관 간에 자산, 부채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F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이의 한계점이나 충격, 파급경로의 단순함으로 인해 그레이 스완(gray swan)을 놓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은행시스템과는 별개로 개별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일부 위원은 “비은행부문의 해외투자 증대가 환헤지(hedge) 과정에서 단기외채를 증대시킬 수 있으나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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