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절세] 조기증여 통한 세테크, 강남부자 전유물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례1. 고령의 자산가 A씨는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율이 좋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종합소득세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세 때문에 최근 고민이 많다.

사례2.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지인이 자녀 결혼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일시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직 자녀가 어리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증여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처럼 몇몇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증여가 이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절세목적 증여의 가장 큰 취지는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이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율구간이 낮춰지는 경우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6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절세목적 증여 증가로 직전년도 대비 금융자산 증여가 약 1조원 늘었다.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 이전에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 귀속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증여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증여자산이 주가연계증권(ELS)라면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ELS에서 실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수익이 전액 귀속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일정기간내의 사전 증여자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여기서 일정기간내의 증여자산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미리 증여해 위의 합산대상기간에서 벗어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합산기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치로 합산됨에 따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발생하게 된다.

사례 2는  조기증여를 통한 세테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5백만원이 공제된다.

즉, 10년 단위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가 신생아일 때 2천만원, 10년뒤 2천만원, 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는 1억원 가량의 금융자산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까지 자녀의 소유로 인정되어 자금출처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1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 뛰었다. 어릴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기증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것 역시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펀드의 증여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한 절세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만약 매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원금은 2760만원으로 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 증여재산가액은 1984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증여방안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세법의 ‘정기금 평가’ 규정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23만원씩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를 대신 불입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다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