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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위해 사전 증여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08:37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08:37

[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추정에 관한 조문이 존재하는 만큼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가 검토되야한다고 진단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30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만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조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 혹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혹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김 전문위원은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3가지로 구분된다"며 "우선 상속개시일 직전에 무분별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상속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전증여보다 상속절차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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