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모범업체에 롯데백화점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6곳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이후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매년 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백화점 업계 최초로 상설 중소기업 상생관인 ‘드림플라자’를 본점에서 선보였으며 이후 부산본점, 잠실점에 추가로 매장을 냈다. 이 매장에서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 업체로 선발된 신규 중소업체 10여개에 입점 기회를 제공했고 입점 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및 판매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
롯데백화점은 중국 등 해외점포에서 ‘한국 상품전’을 진행해 해외시장 판로개척도 지원했다. 행사 참여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관비용, 행사장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을 전액 지원했다.
오는 8월 중국 톈진 문화중심점에서도 한국 상품전을 진행하는 등 관련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및 경영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해온 활동들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