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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연] 역사의 잿속에서 꺼낸 구슬픈 삶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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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영화 푸른 연(藍風筝 란펑쩡)은 1953년 무렵 중국 사회주의 개조운동부터 1968년 문화대혁명 초반까지 중국 인민(老百姓)들의 삶의 궤적을 묘사한 영화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스탈린이 사망한 1953년 이후 신민주주의 혁명을 서둘러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한다. 사회주의 개조작업이라는 급진 좌경화 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를 통째 망가뜨리고 인민들의 일상을 파멸로 몰아넣는다.  

내레이터 티에터우(鐵頭)는 모친 천수쥐안(陳樹娟)의 삶을 통해 중국인들이 1950년대~1960년대(1953년~1967년) 사회주의적 개조와 대약진운동 시기, 또 문화대혁명이라는 끔찍한 공포의 시대를 어떻게 겪어냈는지 들려준다. 무엇보다 ‘푸른 연’은 지난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문혁기까지 죽의 장막으로 가려졌던 현대중국과 그시기 중국인들의 삶을 이해할수 있는 교본과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속의 계절이 추운 겨울 한철에 고정된 것은 혹독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의도된 설정인듯 싶다.    

중국 5세대 감독 텐좡좡(田壯壯)이 1993년 제작한 영화로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했다. 또 천수쥐안 역을 맡은 뤼리핑(呂麗萍)은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영화 역시 다른 정치 소재 영화들처럼 신중국 건립 초기 정치운동의 폐해를 소재로 다뤘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에서 공개 상영되지 못했고 심지어 텐 감독은 8년간이나 연금생활을 하며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영화는 1950년대초반 우익과 자본가 지주 및 관료계급을 타도하는 ‘3반5반운동’과 1958년 사회주의 총노선을 기치로 한 대약진과 같은 폭압적인 정치운동이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반우파 운동은 1957년에 와서는 한층 거센 불길로 전 중국을 강타하면서 중국 사회를 공포속으로 몰아넣는다. 

대약진 시기 중국사회에서 개인은 단지 집단의 부속물일 뿐이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은 인민공사로 재편됐고, 도시에선 단위(單位)가 모든걸 지배했다.  단위라는 시스템은 개인의 생사여탈권을 쥔 무소불위의 막강한 제도였다. 출생과 의식주 취업 혼인, 심지어 죽음을 포함해 인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단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대중운동이 활개를 치면서 이웃은 물론 또 가족들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빚어진다. 혁명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사상성을 놓고 가족간에도 자주 논쟁이 벌어진다. 영화속에서도 천수쥐안 집안의 한 남자(동생)는 “공장은 불량품을 생산하고, 철강회사는 폐철을 팔고 있다”며 대약진 운동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이는 가정집 수저까지 공출해 동네 용광로에서 녹여 만든 강철이 얼마나 조악하고 쓸모없었는지, 결국 대약진 운동의 허상을 꼬집는 내용이다.  

대약진 대중운동은 인민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간섭했다. 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 보여지듯 당시 중국 인민들은 데이트(연애)와 같은 개인사도 상부에 보고해야하는 시대를 살았다. 천수쥐안 부부는 결혼 예식에서도 가장 먼저 마오쩌둥에 경례를 하고 심지어 결혼축가도 ‘노동자근면 생산초과’를 다짐하는 내용의 정치 운동가요로 대신한다.  

영화 초반부 천수쥐안과 린샤오룽(林少龍) 부부의 혼례도 스탈린 사망(1953년 3월5일) 추도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강제로 연기된다. 공교롭게도 한평생 최대의 경사인 혼례를 올린 이날 불길하게도 집안 탁자위의 목마 인형 목이 부러지면서 천수쥐안 가정에 불어닥칠 가혹한 시련과 재앙을 예시한다. 

교사인 천수쥐안과 사서인 남편 린샤오룽 가정은 당시 중국사회의 잣대로 보면 둘 다 ‘먹물 먹은 지식인(喝过墨水的人)’으로서 우파 타도를 외치는 마오쩌둥 대중운동의 표적이다. 당시 중국사회는 농민(1949년기준 전국민의 90%), 노동자 신분이 아니면 대부분 국가와 인민의 공적이었다. 주인공 천수쥐안도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1958년 삼면홍기 대약진 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심한 핍박을 받으며 남편을 세번이나 잃는 불행을 겪는다. 

출판 사서로서 우파지식인 신분인 천수쥐안의 첫 남편 린샤오룽은 우익으로 몰려 집단농장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고, 두번째 남편은 피로와 영양실조로, 세번째 남편도 문혁의 와중에 조반파(혁명세력)에 의해 희생된다.  당시 대약진 집단화와 사상개조 운동, 자본가 처형, 지식인 숙청 등으로 천수쥐안의 집안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 인민 삶은 불안과 공포 그 차체였다.   



신중국 건국 초기 사회주의 상공업개조 작업이 가속화할 무렵 사유재산은 재앙을 자초하는 화근이었다. 작은 점포(자영업)를 가진 사람들조차 살기 위해 국가사회에 점포을 자진 반납했고 집세를 받는것도 포기해야 했다. 전 재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영웅이고, 집세든 금융소득이든 자산소득이 있는 자는 신중국에 어울리지 않는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 반동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당시 룽이런(榮毅仁)이라는 자본가는 시대변화를 재빨리 간파하고 전 재산을 자진해서 공산당에 헌납했다.  룽이런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1979년)에 외국자본 유치 기관인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현 중국중신그룹, CITIC그룹)를 창설해 중국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다. 그는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으로 부터 붉은 자본가로 칭송을 받고 있다.

문제는 대약진 운동이 당초 목표인 생산력 증대는 커녕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삶과 가정이 붕괴되고 국가경제도 피폐해졌다. 대약진 운동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는 마오쩌둥이 1959년 6월 장시성 루산회의에서 비판받고 류샤오치와 같은 실용파에게 실권을 잠시 넘겨줬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약진 운동 실패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중국에서는 1960년초 무렵 1500만~2000만명이 굶어죽는 대기근이 발생했다.  1996년 베커(Becker)라는 학자는 중국에서 1959~1961년 3년간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3000만~5500만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신중국 건립 직전 10년간 전쟁(항일전쟁과 국공내전)으로 인한 추정 사망자 2000만명을 넘어서는 숫자다.  영화 푸른연에서 천수쥐안의 둘째 남편의 영양실조에 따른 죽음은 바로 대약진이 낳은 대기근의 참상을 암시한다.     

1950년대 삼면홍기 대약진에 이어 1966년 문혁이 막을 올리고 홍위병을 앞세운 격렬한 정치 투쟁이 또다시 중국 전역을 극도의 혼란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  문혁의 불길이 거세지면서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티에터우의 모친인 천수쥐안도 끝내 반혁명분자로 지목돼 노동개조소로 끌려간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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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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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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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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