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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주이야기] '사람에게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영화

기사입력 : 2015년05월21일 11:46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09:34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서북부 산골 마을의 부녀 추국(궁리 분)은 남편 만경래(리우페이치 분)의 가랑이를 걷어차 고환을 다치게 한 촌장 왕산당을 찾아가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향(鄕) 정부의 리 공안이 중재에 나서 사과와 함께 치료비를 건네주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듯했으나 촌장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추국을 향해  돈을 땅에 뿌리며 주어가라고 모욕을 준다. 촌장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난 추국은 꼭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상급인 현정부에 진정서를 내고 이후 사건은 시 정부와 법정으로 까지 비화한다. 

1992년 장이머우 감독 작품 치우쥐다관스(귀주이야기, 추국의 소송)는 원작소설 '만가소송'을 시나리오로 한 작품이다. 장이머우의 걸작으로 꼽히며 49회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여우주연상(궁리)을 수상했다. 영화에 무대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장 감독의 고향이 섬서성 서안이고, 그가 1968년 문혁 당시 인근 첸(乾)현에서 하방노동(차두이 노동)을 한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섬서성의 어느 산촌을 무대로 한 영화로 보인다.


 
이야기 속의 시대는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본격화한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추국은 리 공안에게 촌장 폭행 사건을 진정하면서 촌장이 ‘지화성위(계획생육 가족계획)’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지화성위는 중국에서 1980년 시작된  한자녀 출산 정책을 말한다. . 또한 추국이 남편 만경래와 나누는 대화중에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 판에...”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남아선호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딸이면 또 임신을 해야는데 촌장에게 고환을 걷어차여 당신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아닌가 하는 얘기다. 

고추농사가 끝난 중서부 산골마을에는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농가 어느집이나 수확한  말린 고추로 가득하고 마을과 읍내(현청)를 연결하는 비포장 황토길 응달에는 어느새 잔설이 쌓였다.  개혁개방 시대를 상징하듯 농촌에는 경운기가 보급됐고 현 읍내 길거리는 밝은 색상의 옷차림을 한 사람들로 제법 활기가 넘쳐난다. 
        
임신한 몸인 추국은  춥고 황량한 이 황토길을 통해 사과를 받아내고 억울함을 풀기위해 소송에 나선다.  촌장은 고추밭을 창고부지로 전용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빌비로 만경래가 자신에 대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대가 끊길)는 뜻으로  '무정란'의 사내라고 폭언을 해 사단이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추국은 어찌 됐건 사람을 때린 것은 잘못이니 촌장이 먼저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추국은 돈이 아니라 폭행의 잘못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남편과 자신의 체면(面子 멘쯔)을 세우려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고, 촌장은 만경래가 먼저 자기를 모욕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역시 체면을 내세워 사과를 거부하면서 시골마을의 송사는 팽팽한 신경전속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중국이 얼마나 멘즈를 중시하는지, 중국을 왜 '멘쯔 공화국'이라 하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래도 산골마을 부녀인 추국에게는 인정이 살아있다. 지방공안국에 제출할 고소장에서 추국은 비록 촌장이 밉지만 인정을 살펴 만약의 경우 중벌은 취소할 수 있도록 완곡한 내용으로 소장을 적어달라고 말한다. 소송의 목적이 마을 윗사람인 촌장을 파멸로 몰아넣겠다기 보다는 마음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추국의 선량한 속내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리 공안이 중재를 위해 무진 애를 쓰지만 화해는 번번히 실패하고 사건은 결국 시공안국으로 까지 올라간다.  리 공안도 동네사람도, 이제는 추국 남편 만경래까지도 사건이 빨리 무마되길 바라지만 추국은 여름내내 땀흘려 수확한 고추를  한근에 4위안씩에 팔아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소송을 그칠줄 모른다.   

지방공안국의 결정에 불복한 추국은 시누이 메이자와 다시 경운기를 타고 황토길을 지나 버스를 갈아타고 대도시로 향한다.  추국의 눈에 비친 대도시는 한적한 황토길과 어슬렁거리는 황소, 집집마다 주렴처럼 걸린 건 고추, 옥수수 더미 대신 자전거 물결에 패션광고 포스터와 탕후루, 자신과 같은 촌뜨기를 뜯어먹고 사는 사기꾼 등으로 왁자지껄 한 표정이다.   

그래도 추국은 운좋게 선량한 여관 주인과 이해심 많은 얀국장을 만나 원하는 소송을 순탄하게 진행한다. 추국은 얀 국장에게 촌장이 남편을 폭행한 죄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호소한다.  얀국장은 평민들이 ‘관리들은 저마다 한통속이라는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인정한뒤 변호사까지 소개해준다.  
 
재판이 진행되고 추국은 행정소송법이라는게 있어 평민들도 억울하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추국은 이 재판에 패한 뒤 다시 중급인민대법원에 항소하게 되고 중급 법원은 공안 폭행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추국의 마을을 찾아 직접 폭행사건을 재조사해간다.  

법원 조사원들이 돌아간 뒤, 산골 마을에서는 중국인들이 연중 최대 큰 절일로 여기는 추시(除夕, 섣달 그믐, 설날 전날저녁)를 맞아 모든 마을사람들이 읍내로 공연 구경을 나갔다. 공교롭게도 추국은 마을이 텅빈 이때 난산을 겪게 되고 남편 만경래는 마침 집에 남아있던 촌장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 천신만고끝에 읍내로 데려나가 산모와 아이 목숨을 건진다. 

추국은 출산 한달이 돼 국수를 밀어 마을 잔치를 연다.  잔치 전날 추국은 촌장이말로 제일 먼저 모셔야할 고마운 손님이라며 직접 찾아가 초대하고 참석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낸다. 하지만 당일 촌장 모습이 안보여 의아해하는데, 이때 리공안이 나타나 추국 만경래 부부에게 15일 구금결정을 받아 공안(경찰)에 연행돼갔다고 일러준다. 

황당한 소식에 추국은 마을 동구밖으로 급한 걸음으로 뛰어가지만 촌장 일행은 이미 떠나고 없다. 영화는 난감해 어쩔줄 몰라하는 추국의 표정이 클로즈업되면서 막을 내린다. 궁리의 표정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체면이고 사과고 이미 자신의 난산을 도와 아들을 낳게 해준 고마움으로 모든게 다 끝났는데 뒤늦게 처벌이라니’. ‘나중에 무슨 낯으로 동네 촌장어른의 얼굴을 보나?  다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됐다’  추국에게는 뒤늦게 찾아온 법의 심판이 참으로 얄궂게만 느껴진다.
 
사족을 달자면 이 장면은 1999년 장이머우 감독 영화 ‘워더부친무친’에서 짝사랑하는 산골 선생님이 도시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주인공 장쯔이가 숨찬 종종 발걸음으로 마을 동구밖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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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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