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대표 불구속 기소
[뉴스핌=전선형 기자]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현 대표이사 김모(56)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61)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회사 전 기술본부장 S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년 동안 임직원들과 짜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돈을 유흥주점 등지에서 회식비로 내거나 야식비, 스크린골프 비용, 생일파티 비용, 명절 선물비, 부속실 운영비, 개인 가입 협회 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7년 간 수령한 허위 출장비는 같은 기간 한국남부발전 전체 출장비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통제 아래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공기업인데도 감사팀 직원까지 허위 출장비 조성에 가담했다"면서 "1990년대 한국전력공사 시절부터 2001년 분사 후 현재까지 뿌리 깊게 이어진 불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사진제공=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년 동안 임직원들과 짜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조성한 돈을 유흥주점 등지에서 회식비로 내거나 야식비, 스크린골프 비용, 생일파티 비용, 명절 선물비, 부속실 운영비, 개인 가입 협회 회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 7년 간 수령한 허위 출장비는 같은 기간 한국남부발전 전체 출장비의 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통제 아래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공기업인데도 감사팀 직원까지 허위 출장비 조성에 가담했다"면서 "1990년대 한국전력공사 시절부터 2001년 분사 후 현재까지 뿌리 깊게 이어진 불법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