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등 비임원급에 준법감시인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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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개인정보유출, 도쿄지점 부당대출, 동양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준법감시인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내부통제 구조의 구멍을 지적하는 내부고발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금융지주회사와 은행들은 부행장이나 전무, 상무이사 등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과 반대로 임원이 아닌 본부장이나 부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유지하는 곳들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임원)에서 선임하고 임기도 2년 이상을 보장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을 부장이나 본부장에 맡긴 은행은 DGB금융지주의 대구은행과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등이다.
특히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놓은 직후에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장수화 본부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연임시켰고, 경남은행도 같은 시기 조국제 본부장을 준법감시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에서 본부장이 되면 퇴직후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시중은행의 임원과 같은 위치로 승진하는 것으로, 임원이 준법감시인을 한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연말 인사때 준법감시인을 하던 허순석 본부장을 부행장으로 승진시켜, 지위를 격상시켰다. 우리은행은 정광문 상무, 국민은행은 이상효 상무, KB국민지주 정민규 상무가 준법감시인이다. 하나은행은 박주열 본부장이 준법감시인이지만, 은행 측에서는 상무급이라고 설명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권길주 전무가 준법감시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체제를 갖춰도 금융사고가 왜 반복되는 지 점검한 결과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낮아서 경영진의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반성이 나왔다”며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낮은 곳은 주로 지방은행”이라고 지적했다.
A 금융지주 준법감시인(상무)은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일단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임원)에서 선임하고 임기도 2년 이상을 보장하는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음 주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 말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해 은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하면 본격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법감시인이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고객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업무 전반에 있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은행의 정책과 내규를 준수하고 법규준수의 이행여부를 점검·조사·감시해 은행업무와 관련한 법규준수태세를 구축·관리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