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가 불공정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7일 협회 내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가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와 관련한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해 ‘불문’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문’ 의결은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할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국토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의뢰했고 한국감정원은 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는 이 같은 감정원의 평가에 반발하고 나섰다.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심의했으나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공정하지 못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결과로 인해 업계 전체의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민간임대아파트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사 A씨는 국토부로부터 업무정치처분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됐기 때문.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감정평가법인 소속 B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행한 한남더힐, 천안야구장 등의 경우 민간을 부당평가나 일삼는 집단으로 오도·왜곡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감정원의 부당한 타당성 기초조사는 감정원의 조직 강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동기 협회장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기초조사업무 불공정 수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