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과 4일 각각 서울과 부산서 특별 교육 열어
[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 1회 열린다. 우선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다. 또 내달 4일 부산 범천동에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연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순사항 등 하도급법 주요 내용 설명한다. 강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담장자가 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기업 대표자나 임원이 교육을 수료하면 부과된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성장지원실로 문의하거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신청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