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 수용시 15일간 노조 파업 중지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호타이어가 25일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회사측은 앞서 지난 19일 16차 본교섭에서 노동법과 단체협약 112조에 의거, 노측과 노동위원회 중재 요청방안을 협의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사측이 신청한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규정에 따라 중재 개시일로부터 15일간 파업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노조는 워크아웃으로 삭감된 급여 회복과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사측과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4일간 부분파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또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연기하고 현 집행부에 파업 중 단체교섭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