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요구한 배상금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7일 주요 외신에 의하면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약64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북부 지방법원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지난 5월 나온 판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화면 상단의 좌우로 긴 모양의 스피커 등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1심 재판서 배상금 9억3000만달러를 따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까지 낮아졌다.
당시 항소법원은 일부 기능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베낀 것은 인정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배심원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하고 배상 판결을 1심으로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에서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느낌을 형성하는 색채와 크기, 모양 등을 의미하는 지적재산권 용어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2건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27일 주요 외신에 의하면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5억4800만달러(약64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북부 지방법원에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지난 5월 나온 판결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화면 상단의 좌우로 긴 모양의 스피커 등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1심 재판서 배상금 9억3000만달러를 따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까지 낮아졌다.
당시 항소법원은 일부 기능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베낀 것은 인정하지만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배심원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하고 배상 판결을 1심으로 환송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에서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느낌을 형성하는 색채와 크기, 모양 등을 의미하는 지적재산권 용어다.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2건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