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일 울산공장서 쟁의발생 결의안 통과시켜
[뉴스핌=김신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울산공장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쟁의 발생 결의안을 채택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의 7.8%)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도 사측에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래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