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준 충족 못 하면 예비인가 아예 안 할 수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사 심사시 사업계획의 혁신성 등 사업계획(70%)을 가장 비중있게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일괄 신청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자본금 규모(100점),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등 총 1000점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한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중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은 금감원이 적격성이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키로 했다.
한편, 평가위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의결(12월)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 본인가 를 받은 후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평가위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된다"며 "평가위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