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쌍용양회는 일본 타이헤이요시멘트가 10월 8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단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공시했다.
타이헤이요시멘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등이 쌍용양회 매각을 위한 10월8일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쌍용양회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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