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상 배임죄 적용시 형량 줄어…집·유 가능성↑
[뉴스핌=강필성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며 CJ그룹 전반이 축제 분위기다.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이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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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소심 재판에 참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 대법원은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제팬(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유죄 판결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다. 1심에서는 이와 관련 약 363억원의 배임 혐의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엔화 환율을 새로 적용해 30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던 것.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달리 판단하면서 이 회장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배임죄는 특경가법 보다 형벌이 가볍다. 특경가법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지만 단순 배임죄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더불어 징역을 유예할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이 회장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 된다.
CJ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당시 유죄로 판단된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찌만 항소심에서는 604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