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의혹관련 '부인'
[뉴스핌=김승현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와 관련해 결혼 전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지만 딸이 고집해 허락했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판결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집행유예 판결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
김 대표는 "둘째 딸이 결혼하기 전에 (사위의 마약투여)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허락했다"며 “딸이 (결혼에 대한) 판단을 나에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저와 달리)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의 내용이 공개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건 후 한달 이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을 약하게 한게 아니냐는 의혹 보도는 분명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그걸 도와주는 판사를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A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