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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앤씨, 4Q 국제O2O보세면세사업 본격 진출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0:56

뷰온리와 협약 체결…10월 중 사업 설명회 개최

[뉴스핌=고종민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처음앤씨가 국제 O2O 보세면세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처음앤씨는 5일부터 9일까지 국제 O2O 보세면세사업을 가장 처음 도입한 닝보 방문을 통해, 티몰(T-Mall) 등을 포함한 중국의 8대 오픈마켓과 O2O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뷰온리(ViewOnly)와 협약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O2O 서비스'는 중국인 관광객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티몰 글로벌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서 해당 상품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처음앤씨는 뷰온리와 중국 현지업체를 통해 CFDA인증(중국식품의약품허가)을 대행하고, 물류부문 통합관리를 신속히 진행키로 했고 닝보상무국, 닝보자유무역운영위원회(NFTZ), 닝보수입품전시거래센터(ICTM)와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11월 11일 중국최대의 쇼핑의 날로 불리는 '광쿤제(光棍节)'에 대비해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류 등의 소싱을 진행하고 있다"며 "F2C-O2O사업을 4분기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처음앤씨 대표는 "위생검사 등의 부담없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면, 중국에 바로 팔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물류비와 상품의 보관 및 재고관리에 대해 중국파트너와 처음앤씨가 책임보증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중소기업은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없이, 처음앤씨가 제공하는 O2O보세면세플랫폼(문의전화: 02-6950-9546~8)을 이용하면, 손쉽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중국현지에 한류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면세플랫폼을 이용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까다로운 CCC(중국강제인증제도), CFDA(중국 식.약품 감독관리국)의 인허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처음앤씨는 조만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 O2O보세면세사업 설명회'를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처음앤씨의 대주주가 되는 중신그룹의 알라딘은 이번 O2O보세면세사업플랫폼에 참여한 국내 구매기업들에게 생산자금 및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금융사업계획(인터넷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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