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소송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만 시설 사용료를 60%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의 79%가 진행 중인 법원이다. 반면 공사는 타 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시설사용 비용을 청구했다.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법이 공사 인재개발원 시설을 정가의 60% 할인된 222만2000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10~11일 1박2일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워크숍’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 108명의 판사가 참석했고 87명이 숙박했다.
워크숍 4일 전인 4월 6일 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인재개발원장에게 ‘법관워크숍을 위해 우리 공사 인재개발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인재개발원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불필요한 협조 요청이라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인재개발원 숙소는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사용 후 비용을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청라영종본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보다 한달 전인 3월 13~14일까지 100명이 인재개발원 시설에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 때 공사는 단 한푼도 할인하지 않고 규정대로 비용을 청구했다.
변 의원은 “공사 경영지원처장은 ‘경영지원처에 법무팀도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협조요청은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이해관계에 있는 인천지법에 대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2013~2015년 6월까지 인천공항공사의 소송 총 48건 중 38건(79%)이 인천지법에 배당됐다. 또한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16건 중 11건(69%)이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시설 사용료는 ‘인재개발원 운영 지침’에 따라 책정된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50%, 공항 상주기관 및 국토교통부 등 항공 관련 정부기관 등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지법에 대한 60% 할인은 기준이 없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변재일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공사 인재개발원의 부당 할인에 대해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