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31건 위반, 과태료 50억 물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낸 대기업은 STX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STX가 6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S가 4억4760만원으로 2위, 롯데가 4억4705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시 65건, 이사회 미의결 미공시 41건, 공시누락 33건, 이사회 미의결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