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조건으로 가스납품 계약 요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지역 영세사업자들과 부당한 가스납품 계약을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
서부발전은 5곳의 지역가스업체로부터 수소, 산소 등의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수소 구입액은 태안 2억5700만원, 평택 1억6000만원, 서인천 1억9000만원, 군산 4200만원으로 총 6억5900만원이다.
납품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일반적으로 연간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서부발전은 '발전가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의 발주 조건에서 '연간 총 발주물량이 계약수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주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급방법에 '계약자는 당 본부 지정된 장소에 공급하고, 부족분의 공병에 대해서는 계약자 소유의 공병으로 가스를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자신 소유의 용기까지 가져와서 가스를 공급하라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가스공병이 보통 25만9000원이라고 하는데, 지역 영세기업에게 그 비용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발전사들이 얻는 큰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이 공병 비용은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통해 공기업의 위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서부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사들이 가스납품에 대한 계약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