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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포털 독과점 실태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5년09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25일 07:05

관련시장 획정·위법성 입증 관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업체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관련시장의 실태를 파악한 후 위법성이 있다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 공정위 "위법성 있다면 직권조사 착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25일 공정위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문제(위법성)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시장점유율 수치만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의 편향성과 독과점 문제를 적극 제기한 만큼 관련시장에 대해 일단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73%, 다음카카오가 모바일에서 96%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따져물었고,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네이버는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유통시키는 정보유통업자로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법상 위법성 입증 난감…법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점유율이 10% 미만일 경우와 연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된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각각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어떤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공정위도 문제의 심각성의 인지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의 공세에 밀려 섣불리 조사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시장 획정에 대한 오류를 범해 대법원에서 네이버(구 NHN)에 패소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더불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남용 여부는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업종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 개별시장별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포털 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담은 관련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포털개혁 관련법이 5건 발의됐다. 하지만 야당이 '포탈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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