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법적 제재 수단 없어…젊은층 '역풍'도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향성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쪽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스 편집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인터넷 주이용자인 젊은층의 '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인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포털개혁 관련법이 무엇인지 보고는 있지만 포털에 대한 법적제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포털의 편향성 개선 방안으로 법적규제 보다는 자율규제를 통한 정상화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새누리당의 포털개혁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객관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서강대 최형우 교수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포털 뉴스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역설적으로 자율규제의 정상화"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행 포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불완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결론적으로 현행의 (새누리당에) 부정적 기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은 직접적 통제 방안이 아닌 인터넷 거버넌스를 정상화시켜 자율규제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이면서 네티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포털 사업자들의 자발적 자료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며 "자발적 공개가 어려울 경우 언론재단 등 제 3의 기관을 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포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포털도 언론사란 점을 전제한 법안이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광고주협회 등에서 포털 관련 제정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러 논란이 커 19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법을 새로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기사배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기사 배열의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민간 심의기구인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 심의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초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포털을 추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포털의 언론기능을 인정한 법안으로 통과될 경우 포털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수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냔 논란을 떠나 신문과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포털에 대해서만 기사 배열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포털의 자율성 침해 논란과 함께 과잉규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의 뉴스 유통 구조와 관련된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