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업업계 , 진료 치료목적 모호해 '수용불가'
[뉴스핌=이진성 기자] 한방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위해 보장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한방 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한방 진료 비급여 보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당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며 "한방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 양측이 협의해 한방 비급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세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강남구청이 금융당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한방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사실 처음부터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아니다. 보약과 같은 보신용 투약을 빼고는 한방 비급여 항목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됐다.
그러다 지난 2009년 9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보장 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과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 행위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 진료 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험사들은 항방제제가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나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방과 달리 별도의 인정 기준이 없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보장률이 낮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부담이 크다"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서의 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제도에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의료 중 비급여 진료도 보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