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상 리콜 강제할 수 없어..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로 확대 우려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조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콜 후 연비 하락 등을 우려해서다.
국내법상 강제 리콜이 불가능한 만큼, 폭스바겐차량의 실제 배기가스를 측량하기 위한 리콜에 차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을 알렸지만 해당 모델의 차주들의 반응은 뜨듯미지근하다.
2012년식 제타를 소유한 A씨는 "리콜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서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데 누가 수리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년안에 차를 바꿀 계획인데 그때까지는 그냥 타고 다닐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티구안 소유자인 B씨 역시 "리콜이 발표되더라도 차량을 입고시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소유자들이 리콜에 소극적인 까닭은 연비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리콜을 통해 조작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해제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낮추면서 기존의 연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배출가스 검증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연비재검증으로 조작사실을 밝혀내도 차주들이 리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팔린 차량 중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총 12만1000대에 달한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폭스바겐 골프, 제타, 더 비틀, 티구안, CC 2.0 TDI, 파사트 등이다. 국내 판매대수는 각각 골프 1만5965대, 제타 1만500대, CC 2.0 TDI 1만4568대, 티구안 2만6076대, 파사트 1만8138대이다.
아우디의 경우 A4, A5, A6 2.0 TDI, Q3, Q5 2.0 TDI이다. 이 차들은 각각 A4 8863대, A5 2875대, A6 2.0 TDI 1만1859대, Q3 2535대, Q5 2.0 TDI 2659대가 국내에서 판매됐다.
또 다른 문제는 정기검사에서 나타난다. 통상 신차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첫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운행차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모델들의 경우 시험모드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또 환경부가 2017년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PEMS)을 이용한 검증이 정기검사에서는 제외돼 있어 현행법상 이들 차량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도로에서의 배출가스 검사는 정기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기검사는 (신차검사와는)시험 조건과 환경이 조금 다르다며 제조사 보다는 차주에게 차량 관리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짙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존재하는 법안이 되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가스가 산업계에서는 민감한 영역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며 "정부당국이 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 수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