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 제2 LCC '에어서울' 내년 하반기 뜬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15년10월16일 14:27

출범까지 최소 6개월…국토부 심사 강화·성수기 맞물려 연내 취항 물건너

[뉴스핌=강효은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제 2 저비용 항공사(LCC) 에어서울이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취항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면허와 운항증명(AOC) 신청 과정이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과 면허 승인 후 그 시기가 성수기와 맞물려 항공기 리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나 공식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토교통부에 에어서울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신청을 앞두고 사업계획서를 최종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사업면허 및 AOC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면허 신청을 접수받으면 에어서울의 사업 계획과 안전 등 다방면의 검토를 진행해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정처리기한인 25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안전운항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AOC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AOC 승인에 최소 9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종 출범까지는 약 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에어서울의 출범은 이달 말 국토부에 공식 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6월께나 출범이 가능해진다. 연내 취항이란 당초 목표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출범을 목표로 했었지만, 메르스 여파와 일본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등으로 지연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어서울의 공식 취항이 내년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간 신규 항공운송 사업자를 신청한 LCC들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지만 몇년 새 LCC들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신규면허발급 절차에 대한 내규를 만들고 변호사, 회계사, 항공 전문가, 안전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면허발급위원회를 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에는 면허발급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게 없었지만 LCC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허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지난해 12월 신규면허발급 절차에 대한 내규를 만들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안에 각 카테고리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면허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에어서울의 사업면허 신청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신청한다면 관련 절차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면허 발급 심사를 강화키로 한 것과 동시에 최종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6월 시점이 성수기와 맞물림에 따라 취항이 더 지연될 것이란 시각도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고위 관계자는 "에어서울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를 리스해서 취항할 계획인데, 그때가 되면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겹쳐서 아시아나 측에서 빌려주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에어서울이 아시아나의 자회사이지만 각사별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에어서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145억원을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서울은 항공사 설립기준인 자본금 150억원을 충족하게 됐다. 이밖에 에어서울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빌딩에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출범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노선 정보와 개시 일정 등은 국토부에 공식 신청한 뒤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