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중흥건설 1.3조...꾸준한 감소세 지속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이 최근 1년새 2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61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채무보증 금액이 2조447억원(10개 집단)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6.8% 급증한 것으로, 2011년 이후 4년만에 최대 금액이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액이 1조3059억원에 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중흥건설을 제외하면 채무보증 금액은 4850억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2538억원, 34.4% 감소한다. 신규지정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3개 집단 1조5819억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 4628억원 수준이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보증을 뜻하고, '제한제외대상'은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으로,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보증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집단(60개) 채무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원으로 지난해(10개 집단, 7287억 원)보다 2437억원(33.4%)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2개 집단 222억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원) 대비 1344억원(85.8%),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7개 집단 4628억원으로 지난해(5개 집단, 5721억원)보다 1093억원(19.1%) 줄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과 한진의 채무보증 금액이 전체 채무보증의 92.5%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채무보증이 많은 건설업종 계열회사가 많아 채무보증 금액이 컸다.
한진의 채무보증 3336억 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 받은 제한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 중이다.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1998년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신규지정집단이 반영된 2011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액은 1998년 63조5000억원, 2006년 2조2000억원, 2010년 1조5000억원, 2011년 2조9000억원(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지정), 2012년 1조600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 2014년 7300억원, 2015년 2조400억원(중흥건설 제외 시 480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지정된 중흥건설의 채무보증금액이 반영되어 올해 증가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작년보다 채무보증 금액이 줄었다"며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로,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자제하려는 경영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