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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4.2조원으로 내달부터 구조조정 본격 착수(종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22일 13:15

최종수정 : 2015년10월22일 13:45

출자·대출 약정 3.25조원으로 확대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해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내 구조조정 기능을 확대, 개편해 신설하는 기업구조전문회사가 3조2500억원의 재원을 기초로 내달부터 구조조정에 나선다.

향후 4~5년 내 민간 투자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권, 주식 매입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유암코를 통해 구조조정 가능한 규모는 최대 28조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유암코는 법적으로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금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유암코가 주주은행(신한·KEB하나·IBK기업·KB국민·우리·NH농협·한국산업·한국수출입 은행)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내 유암코 조직개편 및 주주간 협약서 체결을 마무리하고 첫 인수 대상 기업 선정에 나선다. 우선 소규모 기업부터 시작하고,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업종·산업별 구조조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애초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새로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은행권 반발과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로 기존 유암코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변경돼 추진됐다. .

기능 확대로 기존 주주인 신한, 하나, 기업, 국민 은행에 수은과 산은이 새로 참여하고 우리, 농협은행이 증자를 하면서 지분율은 신한, 하나, 기업, 국민, 우리, 농협 모두 17.5%(1750억), 수은은 2%(250억)으로 바뀌게 됐다.

구조조정전문회사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유암코의 자본금은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대출약정은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출자와 대출약정 규모를 합친 전체적인 재원 규모는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2500억원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전문회사 사모투자펀드(PEF)의 기초재원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유암코 원래 부실채권(NPL)사업 자본 5000억원을 빼고, 발행 회사채 1조5000억원 등을 더해 이익잉여금까지 생각하면 구조조정 전문회사 재원 여력은 4조2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기업구조조정은 유암코 중심으로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하고, 이 PEF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과 주식 등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관련 PEF는 유암코 단독이나 유암코와 민간GP(운영주체, 무한책임사원)의 공동 GP 형태에 채권은행과 기관투자자(연기금 등), 사모펀드 등이 LP(유한책임사원)형태로 참여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자료제공=금융위>
관건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과 주식 매입가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과의 가격협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상을 위한 기초가격은 2개 이상 회계법인 평가 금액의 중간값 등을 활용하며 이 경우 통상적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반대매수청구권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손병두 국장은 "유암코가 기촉법상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해석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주채권 은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견 조정을 유암코가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계획 하에 장기적으로 유암코 확대개편에 따른 최대 가능한 기업구조조정 규모를 12조~ 28조원으로 가정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 재원여력을 4조2000억원 이상으로 가정하고 GP로 참여한 PEF의 규모를 최대 14조원, 구조조정 채권, 주식을 액면가 50~70%로 매입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추정이다.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 외에도 신규자금 지원, 기업 내 비영업용자산 등의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차원과 비핵심·잠재 부실우려 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사업 구조조정 차원이 병행된다. 여기에 인력 구조조정, 보유 자산 매각, 청산 파산 등 정리 방식도 활용된다.

구조조정전문회사 기능이 확대된 유암코의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이사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개편되고 조직내 성과주의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보상위원회도 신설된다.

또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담당할 '기업구조조정본부'가 전담조직으로 유암코 내 신설되며, 관련 업무의 자문을 담당하는 '구조조정자문위원회'도 더해진다.

신설 조직인 기업구조조정본부는 투자 대상 선정ㆍ투자 실행 등 PEF 설립·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유암코에 대한 추가 출자는 내년 3월 결산 이후,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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