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 씨의 신체검사를 재시도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씨(57) 등의 재판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에서 진위를 검증해야한다는 양 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체 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3명씩 추천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다만 재판부가 오는 20일 주신 씨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영국에 머무는 주신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다시 보낼 계획이다.
재판부는 만일 주신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기존의 MRI 사진을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사실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양 씨 등 7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 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는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