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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 지분 보유기간 6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 2015년11월22일 13:16

최종수정 : 2015년11월22일 13:16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도 엔젤투자자로 참여 가능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지분 의무 보유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준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도 엔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전문 엔젤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춰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우선 투자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창업 및 벤처 기업에 1억원 넘게 1년 이상 투자해야만 했는데 이를 6개월로 줄인 것.

아울러 상장기업 창업자 뿐만 아니라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도 엔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창업·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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