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만원 받게 돼..."비정상적 시세조종"
[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민은행이 2010년 11월 11일의 '옵션 쇼크'를 주도한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기관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국민은행이 도이치증권과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7억184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옵션 쇼크'사태란 도이치증권과 은행이 2010년 11월 11일 증시 마감 직전에 2조원을 웃도는 주식을 내다팔아 코스피지수를 53.12 포인트나 폭락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주가와 연동하는 선물 거래를 하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반면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을 갖고 있던 도이치증권 등은 44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라는 사모펀드의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은 이 사건으로 7억대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도이치은행과 증권) 가 부당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시세조종을 했다"며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개인투자가 배모씨와 정모씨가 낸 소송에서도 배모씨에게 12억2309만원, 정모씨에게 2억95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