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64명 손해배상 청구 기각·각하 판결
[뉴스핌=황세준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수만명이 모두 1조원대 손실을 본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투기등급이었던 이 기업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4만여명이 약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투자자들은 동양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시에 관리감독 과실을 이유로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이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검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들이 국가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었으므로 이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