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9개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0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이 부과됐고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씨앤앰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각 600만원이 과징금으로느 책정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제 조치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