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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 늦어지는 '에어서울'···내년 상반기 취항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15:39

최종수정 : 2015년12월11일 09:19

국토부, "면허심사 1차 연장..검토중"

[뉴스핌=조인영 기자] 에어서울의 내년 상반기 취항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사업면허 심사가 늦어지면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지난 10월 사업면허를 신청하고 연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지난달 27일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달 뒤인 이달 말로 미뤄졌다. 다른 경쟁업체들이 허가 불허 탄원서를 제출하자 국토부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어서울 CI <사진=특허청 산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1차 연장을 하게됐다"며 "발급 결정 마감일이 오는 28일로 알려져 있지만 타당성 검토를 그 때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면허취득이 연내에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운항증명서(AOC)를 별도로 받아야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을 말하는데, 이를 받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에어서울은 운항증명 신청 전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본검사 기간 동안 소화하기 힘든 1300여개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예비심사는 통상 1~2개월 가량 걸린다.

예비심사 기간 동안 무수한 서류 보안과 수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후 AOC 발급을 위한 정식 접수를 신청하게 되며 실제 운항이 가능한 지 여부를 서류와 현장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게 된다.

이 때 항공기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한 감항인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에어인천의 경우 항공기 등록이 늦어져 예상 보다 1~2개월 가량 승인이 늦어진 바 있다.

예심과 본검사까지는 대략 6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취항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 듯 까다로운 에어서울의 출범을 지켜보는 LCC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포화상태인 LCC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데다 모회사인 아시아나의 전폭적인 지지로 국제선부터 운항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서울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16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A321-200기종 3대를 빌려 사용하고 2017년엔 추가로 2대를 들여올 방침이다. 국내선 운항 예정은 없다.

이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초기 모습과 대조된다.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진출 기준인 '국내선 1년 1만회 이상 무사망 사고 운항' 지침에 따라 제주항공은 국제선 취항까지 3년이 걸렸으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1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 기준이 지난 2009년 폐지되면서 노선 제한마저도 사라지게 됐다. 때문에 LCC업계는 에어서울이 타 항공사 보다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LCC업계 한 관계자는 "단거리 노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나는 단거리를 에어서울에 넘기고 수익성 있는 장거리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의 지원을 받는 에어서울은 점유율 제고를 위해 저렴한 가격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며 "LCC업계로서는 경쟁이 더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정식 취항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단거리 국제선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에어서울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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