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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파리 협정' 타결…온도 상승 1.5℃ 제한

기사입력 : 2015년12월13일 10:50

최종수정 : 2015년12월13일 10:55

모든 국가에 적용…2020년 만료 교토의정서 대체

[뉴스핌=정경환 기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근교 르 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이번 파리 협정에서 195개 당사국들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한 것 등이다.

아울러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해 당사국들은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파리 금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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