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정위, 성형 성수기 맞춰 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5년12월13일 13:18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7

겨울방학에 피해 급증

[뉴스핌=정경환 기자] # A씨는 이마, 볼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으나 3개월 후 석회화(한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는 경우 뭉치게 돼 딱딱해지는 현상)가 진행됐다. A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이직)로 보상을 거절했다. A씨는 수술 전에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B씨는 볼 리프팅(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해당 광고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성형수술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 2, 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돼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3740건에서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으로 늘어난 상담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948건을 기록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 성형외과 피해 3종 세트...부작용·계약금환불·부당광고

피해 사례는 부작용 피해,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부당한 광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전에는 50%, 1일전에는 20% 환급 가능하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해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나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 광고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 광고에 대해 당해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 가능하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오 과장은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