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천6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이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