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이형석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6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