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서울시 SH공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7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경제정책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만 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주거취약계층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LH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가 책임보증을 서주는 제조다. 여기에 가입하면 입주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실시해 최근까지 5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HUG의 임차료 지급보증 서비스를 LH뿐만 아니라 SH 등 다른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