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파업 방침에 동조해 불법 정치파업에 참여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박유기 위원장을 포함해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성에 형사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역시 1360여대 생산 차질로 252억원 손해를 예상했다. 현대·기아차를 합친 총 예상손해매출은 709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해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위원장(가운데)를 포함해 노조간부 6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