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도 대학 등록금이 올해보다 1.7% 넘게 오르지 못한다.
교육부는 20일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1.7% 이하 수준이다. 올해(2.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대학의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