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10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혐의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지만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한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2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계·가격 가중치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한 해당 사업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변별력 없는 수준의 투찰가 4개를 정한 다음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추첨해 각 사의 투찰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추정 공사비 1296억원의 94.80%인 1229억원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각 사 상무들이 담합을 지시·보고받은 사실을 파악,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