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납세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인수합병(M&A)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순수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
배하는 사업만 영위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
물적분할법인의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됨에 따라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 기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한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이어야 하고,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돼야 한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공포일 이후 분할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